환경부, 포스코·울산시 등 비점오염원 유출 방치 고발

사업장 262곳 중 52곳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해소될 때까지 이행실태 점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정례화 방침
  • 등록 2013-08-20 오후 12:00:00

    수정 2013-08-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포스코 STX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울산광역시 등이 비점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을 고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262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52개 사업장에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 비점 오염이란 평상시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52개 사업장 중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은 울산광역시, STX조선해양(067250), 포스코(005490) 등 13곳이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아모레퍼시픽(090430), 화인텍(033500), 삼보판지(023600) 등 39곳이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52개 사업장을 모두 고발조치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제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빗물로 오염이 심화되는 3~5월 비점오염원 설치 사업장과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내용 보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 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녹조현상 심화, 물고기 폐사 등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비점오염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와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2006년 4월1일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설치허가(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공사시작 전과 공사완료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가동개시신고 전에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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