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정국 불안으로 반정부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하고 있어 여행 취소,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항공편 정상운항시 징수토록 돼있는 환불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유예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간 인천출발 방콕행 및 복편 항공권을 예매한 고객들은 통상 항공요금의 10%인 예매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 관련기사 ◀
☞우리투자證 "주식·채권 비중 늘려라"
☞대한항공 "대영박물관 한국어로 즐기세요"
☞태국공항 폐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