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12만가구 대상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영아돌봄수당 신설…양육비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자체에 불법촬영물 삭제 권한…전국 단위 지원
  • 등록 2024-12-31 오전 10:00:00

    수정 2024-12-31 오후 6:49:1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새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상도 1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 (사진=연합뉴스)
31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1만개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는 내년 12만개로 늘어난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가구, 6~12세 자녀를 둔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비율을 5~10% 상향한다.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도 신설한다.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리 준 금액을 추후 비양육자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올린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중·고등학생 자녀에 그쳤던 학용품비 지원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소득기준 판정에 사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은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출산지원시설이거나 인구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 시 소득을 보지 않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306호에서 326호까지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강원 지역에 신규 개소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는 5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광역 단위 지역에서 통합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 운영기관은 올해 5개소에서 내년 11개소까지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퇴소자립지원금은 2011년 제도 도입 이래 500만원으로 유지돼왔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각 해당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은 1000원 더 늘어나 1400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도 100명 더 확대한다. 직업교육훈련 참여기간 동안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훈련의 80% 이상 출석하면 1개월당 10만원을 최대 4회 지급하는 촉진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상반기 중으로 인구감소지역 11개 지역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자기주도활동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이뤄지던 다양성 교육은 올해 100개사에서 내년 400개사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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