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균택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 위배 안된다"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출연
"국회 임명한 사람에 동의하는 수동적 절차"
  • 등록 2024-12-18 오전 8:59:25

    수정 2024-12-18 오전 8:59:2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중 한 명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박 의원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에 대한 헌법학적 해석을 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원 대통령이 아니다 보니까, 권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창설적인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 방어적이면서 절차상 당연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권한 중심이라는 게 일반적인 헌법학계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학자들이 내세우는 3가지 학설을 들어는데 첫번째가 현상 유지설, 두번째가 전권 행사설, 세번째가 긴급사안 등의 여부를 따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설이다.

박 의원은 “3가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골라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의결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이를 거부한다면 ‘헌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도 박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이 또한 위헌”이라면서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 등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그때는 그 의원들이 반성해야할 부분인 것”이라면서 “헌법학자들도 (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