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용 직공급 허용량을 기존보다 30배 늘렸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원활한 수요처 확보가 원활해지며 그 활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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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부터 이 같은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에 발맞춰 바이오가스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유기성 폐기물에서 나온 기체를 정제한 가스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그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수요 불일치로 이를 십분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2022년 말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했고, 품질력을 위한 기술 수준도 상당 부분 올라왔다는 판단에 올 6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그 허용량을 30㎥로 30배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앞서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도시가스에 바이오가스 사용을 허용했으나, 도시가스가 난방·온수 핵심 에너지원인 만큼 그 품질 유지를 위해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도시가스 직공급 허용량은 월 1만㎥로 제한해 왔다.
바이오가스 제조 사업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유기성 폐기물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월 1만㎥는 약 125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었다면 이번 30만㎥는 375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인 만큼 바이오가스 직공급 사업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이 더 촉진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직공급 확대 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확대에도 이바지하리란 기대도 나온다. 수소 역시 탄소중립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머잖아 국내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에너지원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기업 규제완화의 좋은 예”라며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두고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