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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경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 저축 시, 3년 이내 탈(脫)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월 30만 원 적립)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 저축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월 10만 원 적립)을 지원한다.
또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Ⅰ·Ⅱ’ 하반기 모집일정은 7월 이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및 찾아가는복지과 자립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