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하는 저소득가구 자산형성·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참여자 모집
  • 등록 2022-04-06 오전 9:39:17

    수정 2022-04-06 오전 9:39:17

(사진=고양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저소득가구의 자산 마련을 지원한다.

경기 고양시는 경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 저축 시, 3년 이내 탈(脫)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월 30만 원 적립)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 저축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월 10만 원 적립)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택구입과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상반기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접수 기간은 6일부터 20일까지(1차), 5월 2일부터 19일(2차), 6월 2일부터 20일(3차)이며 ‘희망저축계좌Ⅱ’ 접수는 6일부터 19일까지다.

‘희망저축계좌Ⅰ·Ⅱ’ 하반기 모집일정은 7월 이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및 찾아가는복지과 자립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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