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망언을 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前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와 동문회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까지 류 교수의 발언에 대해 규탄을 이어나가며 정치권까지 들끓고 있다. 연세대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 징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춘이 도덕적으로 잘못됐지만, 일본 정부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한국인의) 정서를 빨리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매춘부와 과거 위안부를 동급으로 보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의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22일 류 교수에 대한 연세대 졸업생과 재학생의 규탄 성명서 발표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연세대 총학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류석춘 교수 발전사회학 수업 중 발생한 발언에 대한 총학생회의 긴급 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류 교수의 수업 중 발언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능한 모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은 “20일부터 사회학과 학생회에서는 관련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며 “23일에 있을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본 사안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도 류 교수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류 교수의 발언이) 강의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교수라는 직책을 남·오용하여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강요한 것이고, 학문의 자유가 아닌 학문의 자유를 모욕하는 폭력적 행위”라는 뜻을 전했다.
연세대 측은 류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른 징계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정관에 따르면 교직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