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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영미 시인은 ‘미투 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일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