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련 "국가경쟁력 위해 과학기술관련법 처리해야"

  • 등록 2014-02-25 오전 10:29:23

    수정 2014-02-25 오전 10:29: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이 2월 임시회에서 KBS사장 인사청문회법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를 약속한 가운데, 과학기술계도 관련 법안의 임시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가 다른 법안도 심의 중인 만큼, 과학기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련)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을 위해 과학기술관련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학기술은 연구개발의 대상에 머물지 않으며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편리한 일상의 근간이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경제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전제했다.

또 “과학기술의 융합과 창의적 인력개발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확실하게 밝히려면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66건의 과학기술 분야 개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과실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최우선 순위로 통과시키는 게 국회가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여야 목소리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과학기술관련 법률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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