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래보노믹스의 힘⑤] 자본과 사람이 만나 '문화향유'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기본권 보장
대학생·청년 할인제도 도입
지자체 전시·영화 무료관람 지원도
  • 등록 2014-01-10 오후 1:05:32

    수정 2014-01-10 오후 1:06:50

지난해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민에 대한 문화권 보장은 자본과 사람이 만나 이룬 콜래보노믹스, 생산에 더한 분배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자유시장경제체제라고 하지만 유독 경쟁체제에서 한발 빗겨 서 있는 게 바로 문화다. 돈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어찌 보면 황금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게 문화의 본질일 수 있다. 자본 역시 문화를 만날 때 그 위세를 잠시 꺾는다.

문화융성의 콜래보노믹스는 자본과 사람이 만날 때 힘을 얻는다. 최근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제재를 시행하는 게 그 예다. 자본의 위력으로부터 문화예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자는 게 기본틀이다.

문화예술인은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술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화의 적절한 분배, 다시 말해 문화향유권을 폭넓게 확장하는 게 문화융성의 진정한 가치다. 새해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도 문화분배에 힘을 쏟는다. 문화패스, 문화누리카드 등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비정상화된 문화정책의 정상화 기조를 잡아낸다. 문화할인제도도 시행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에게 국·공립 공연장이나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는 함께 나누는 문화정책은 실생활에도 적용된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는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월부터 국·공립 핵심 문화시설과 국민 참여와 관심이 높은 영화관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하게 할 계획이다.

자본과 사람이 만나는 국민의 문화권 보장 등은 문화기본법으로 구체화 된다.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문화예술 관련 법률은 창작자와 공급자 중심의 정책 위주로 구성돼 국민 일반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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