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경제활성화법으로 손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원내대표간 ‘빅딜’ 사안으로 분류됐다. 외촉법 처리문제가 소관 상임위를 넘어 지도부간 테이블에 오른 만큼 정국의 핵심쟁점들과 연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여당 간사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외촉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문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할 것”이라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외촉법 개정안과 함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중기적합업종 특별법)을 함께 놓고 처리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논의의 중심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촉법 개정안이다. 당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지분의 50%만 갖고도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여상규 의원안이 제시됐지만, ‘재벌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 때문에 외국인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 이채익 의원안이 최종 수정안으로 마련됐다.
외촉법이 빅딜의 대상이 된 만큼 연내 처리까지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간 담판이 필요한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등 굵직한 현안들과 연계돼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외촉법은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이 일본업체들과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강조할때 맨 앞에 내세우는 법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