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가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25곳 중 40곳에 근무하는 580명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분양 받은 직원 3940명 중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580명 중 548명(95%)는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상승이 높았던 부산혁신도시에서 이 비율이 높았다.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240명 중 419명(34%)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집을 되팔았다. 울산혁신도시는 466명 중 78명(17%)이 집을 팔았고, 전북혁신도시는 497명 중 68명(14%), 제주혁신도시는 171명 중 6명(3.5%), 경북혁신도시 832명 중 8명(0.9%)으로 나타났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파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 만큼 일부 직원이 이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직원들에게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고, 부산 대연혁신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3.3㎡당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 결과 7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