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건설 보유 두산 주식 연내 팔아라"

계열사 7곳, 금융자회사 지분보유 2년간 유예
  • 등록 2010-12-29 오후 12:00:00

    수정 2010-12-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두산 지주회사인 두산(주)과 소속사들이 신청한 총 9건의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7건은 승인하고, 2건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두산(000150), 두산중공업(034020), 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보유한 두산캐피탈 주식과 두산캐피탈이 보유한 비엔지증권 지분, 두산이 보유한 네오플렉스, 네오플럭스가 보유한 네오플럭스1호사모펀드, 두산건설(011160)이 보유한 네오트랜스 주식은 해소기간이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반면 두산건설(011160)이 보유한 두산 주식과 두산엔진이 갖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은 올해 말까지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건 충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외 거래를 통해 계열사에 넘겨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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