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003620)는 이날 "1056명의 정리해고 대상자 중 추가 희망퇴직자 80여 명을 제외한 976명에 대해 8일부터 정리해고 법적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5일 노사정 간담회에서 제시된 중재안을 노조가 `정리해고 철회·고용보장`만을 주장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표명, 노사정간 합의도출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노조의 계속된 파업으로 당사 4600명의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등 20만 여명이 넘는 인원의 생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정상적인 라인운영 보장을 전제로 대화기간 중 정리해고를 유예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이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보장만 계속 주장하고 있어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976명에 대한 법적 해고 효력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유예를 의미하는 중재안은 노조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사측이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노조도 이에 대응하는 태세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한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장도 "현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철회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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