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변액보험 사업비 공시 강화

간접·비교지표 이외에 사업비 사용내역 직접공개
가입전·가입시·가입후 단계별 자료 충분히 제공
  • 등록 2008-12-10 오후 12:03:22

    수정 2008-12-10 오후 5:05:22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변액보험 사업비 공시가 내년 4월부터 강화돼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잘 알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간접·비교지표 이외에 사업비 사용내역 등이 직접적으로 공개되고 상품 가입전과 가입시, 가입후 등 단계별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품공시 규정을 개정해 내년 4월 신계약 체결때부터 변액연금보험과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저축성 변액보험의 각종 사업비와 수수료를 개별 가입자에게 공시토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엔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특별계정투입원금과 예정사업비지수 등이 공개됐지만 간접적이고 내용이 어려워 소비자가 납입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되곤 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전에는 사업비와 수수료 등의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수료안내표를 제공하고 ▲가입시에는 수수료안내표가 포함된 상품설명서를 보고 서명 확인을 받고 ▲가입후에도 보험사 홈페이지 개별계약조회란을 통해 자신의 보험계약 수수료안내표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특별계정(펀드) 적립금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고 재간접투자 비용과 유가증권 거래비용 등의 수수료도 공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사용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에게도 건전 경영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내년 4월까지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인쇄물 등의 설명자료를 마련해 변액보험 관련공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변액보험은 지난 2008 회계연도 상반기(4월~9월) 11조1457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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