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간접·비교지표 이외에 사업비 사용내역 등이 직접적으로 공개되고 상품 가입전과 가입시, 가입후 등 단계별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품공시 규정을 개정해 내년 4월 신계약 체결때부터 변액연금보험과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저축성 변액보험의 각종 사업비와 수수료를 개별 가입자에게 공시토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엔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특별계정투입원금과 예정사업비지수 등이 공개됐지만 간접적이고 내용이 어려워 소비자가 납입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되곤 했다.
금감원은 또 특별계정(펀드) 적립금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고 재간접투자 비용과 유가증권 거래비용 등의 수수료도 공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내년 4월까지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인쇄물 등의 설명자료를 마련해 변액보험 관련공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변액보험은 지난 2008 회계연도 상반기(4월~9월) 11조1457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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