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소송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현대차 주주들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지분은 현대자동차 발행주식 총수의 0.01%인 2만8467주"라며 "현대차 주식을 6개월 이상, 즉 2007년 9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단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신형우선주, 2신형우선주 모두 포함)를 보유한 주주도 참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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