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현대차 주주대표소송 추진`

경영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진행
현대차 주식 6개월이상 보유주주 참여요청
  • 등록 2008-03-10 오전 11:47:31

    수정 2008-03-10 오전 11:47:31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0일 "현대자동차(005380)의 경영진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현대차 주주들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지분은 현대자동차 발행주식 총수의 0.01%인 2만8467주"라며 "현대차 주식을 6개월 이상, 즉 2007년 9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단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신형우선주, 2신형우선주 모두 포함)를 보유한 주주도 참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주대표소송은 승소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금이 원고주주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적 소송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경영진, 지배주주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가 제고됨으로써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경제개혁센터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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