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공방…금감원 “29명 특혜” Vs 김상희 “조작”(종합)

금감원 “라임 펀드 4600여명 1조7천억 피해봤는데”
김 의원 등 29명만 환매 받아 “라임 불법자금 지원”
김상희 “특혜? 80~90% 정상 환매 가능했던 상품”
“펀드 돌려막기 없었고, 라임과의 대가·특혜 없어”
  • 등록 2023-08-27 오후 8:09:43

    수정 2023-08-28 오전 6:23:5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라임 펀드’에 대한 환매 특혜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환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라임 자산운용사가 불법자금 지원으로 김 의원 등 29명의 환매를 해준 게 특혜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원은 펀딩액의 90%가량 환매가 가능한 펀드 상품으로 펀드 돌려막기가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금감원은 27일 저녁 설명자료를 통해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불가능함에도 다른 펀드자금 또는 고유자금을 투입해 환매에 응한 부분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며 “금감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환매 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검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 검사 결과에는 ‘다선 국회의원’ 등이 펀드 돌려막기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표 이후 김상희 의원은 기자회견, 금감원 항의 농성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 의원이 금감원의 재조사에 대해 부인하자 금감원도 이에 대해 재반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를 대상으로 환매중단 선언 직전에 환매 신청된 내역을 검토했다. 이 결과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에 31개 개방형 펀드에서 3069억원(223명)의 환매 사실을 확인됐다.

이같은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김 의원 등이 가입한) 4개 펀드는 환매 대응을 위해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 또는 고유자금(45억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4개 펀드의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는 김 의원을 비롯한 총 29명이었다.

금감원은 “여타 투자자는 2019년 10월1일 환매중단 선언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환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김 의원 등) 4개 펀드 일부 수익자는 2019년 9월9일 및 9월25일에 환매대금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라임의 경우 2019년 10월 170여개 펀드(자펀드 기준) 약 1조7000억원의 환매 중단으로 4600여명의 피해자(계좌수 기준)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 등이 가입한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액수·규모에 관계 없이 환매가 이뤄진 자체가 비정상적인 특혜”라고 말했다.

그는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김 의원 등이 가입한)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라임의 고유 자금으로 하든 돌려막기로 돈을 끌어오든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매가 이뤄진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전에 알고 했는지, 누가 환매를 받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검찰 수사의 영역”이라며 “미래에셋 관련 문서는 향후 필요 시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희 의원은 “금감원은 대체 왜 조작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라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악의적인 정치공작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의 PB(미래에셋증권 소속)를 통해 확인하니 라임마티니4호 펀드는 전체 펀딩액 중 80~90%는 국내 주식 상품(시장성 자산)에 투자해 환매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금감원은 제가 가입한 펀드가 당시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난 25일)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펀드의 80~90%에 해당하는 국내 주식 투자 부분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정상적인 환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펀드 돌려막기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라임마티니4호 펀드의 경우, 다른 투자자의 펀드에서 자금을 끌어와 지원하는 방식(125억원)의 ‘펀드 돌려막기’가 아니라 라임의 고유자금(4억5000만원)에서 납입한 것”이라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해야 하나, 금감원은 뭉뚱그려 ‘펀드 돌려막기’라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그에 따라 환매를 진행한 것”이라며 “나만 환매를 해주는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라임에게 대가 또는 특혜를 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관련 내용을 담은 문서를 금감원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금감원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이복현 원장 만납시다”라며 회동을 다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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