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언론중재법, 언자완박…당장 폐기하라"

文대통령 사위 의혹 보도 언급
"언론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폭로기사 될 수 있다는 불안감"
  • 등록 2021-08-26 오전 9:51:22

    수정 2021-08-26 오전 9:51:2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태국 항공사 취업특혜를 언급하며 “앞으로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형태의 폭로기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가족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며 의무”라며 “의혹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청와대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선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는 “심판이 휘슬을 불자 너나없이 판정에 불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권익위 조사 불공정 주장과 민주당의 후속 조치 미흡을 지적했다.

안 대표는 “거대양당은 윤 의원의 사퇴가 쇼가 아니냐하는 주제로 정치극장의 무대를 옮기고 있다”며 “모두 쇼타임을 끝낼 때”라고 했다.

그는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강제 조사권이 있는 국가기관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은 법적·윤리적 책임을 지고 각 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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