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친자 검사 "2000만원 배상해야"

  • 등록 2016-04-20 오전 10:06:18

    수정 2016-04-20 오전 10:15:1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본인 동의 없이 친자 확인 감정을 의뢰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는 동의 없이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잘못된 유전자 검사 결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송모씨 부부가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부 측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송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슬하에 딸을 두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 부부 몰래 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했다.

아버지는 송씨의 손톱과 아이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고,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다.

업체 측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부모 검체를 더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아버지는 송씨의 머리카락을 추가로 제출했다. 해당 업체의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송씨 부부는 파경을 맞게 됐다.

이후 송씨는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같은 업체를 찾아가 유전자검사를 재의뢰한 결과 이번에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존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던 것.

이에 송씨 부부는 A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건에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A사가 아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부부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친생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해 부부를 파경에 이르게 했음으로 그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버지가 의뢰한 유전자검사에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한 송씨에게는 300만원을, 송씨의 아내에게는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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