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고위공직자 가족 취업현황 공개해야"

공직자윤리법 손질해 취업 특혜 감시
  • 등록 2015-08-20 오전 9:37:39

    수정 2015-08-20 오전 10:02:5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직자윤리법을 손질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 특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20일 낸 성명에서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대형로펌에 취업하는 경우 현황을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은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어 권력과 신분이 대물림되는 현실은 나라와 청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김영란법’도 고쳐 부정한 청탁을 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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