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병언 차남·장녀 등에 여권반납 명령

  • 등록 2014-05-21 오전 10:40:12

    수정 2014-05-21 오전 10:40:1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외교부는 침몰한 세월호가 소속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혁기씨와 섬나씨의 주소지에 여권반납 명령을 송달했다. 이들은 현재 해외체류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여권 반납명령이 두 차례 이상 반송되고 홈페이지 공고에도 대상자가 반납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국내 주소지에도 여권 반납 명령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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