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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조백상 주 선양 총영사는 21일 이른바 ‘간첩사건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정보기관이 획득한 문서를 담당 영사가 공증한 다음 전달한 문서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누구를 통해 문서를 받은 건가’라고 질의하자 “관련 유관 정보기관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그 내용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 담당 영사가 내용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개인문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3건의 문서 중에 정식으로 외교 경로로 요청이 와서 획득해 보고 한 것은 한 건이며, 나머지는 공관을 통해 경유해 보고된 것을 알고 경위를 알아보게 했다”며 “다른 두 건은 한 해 5만 건 이상 있는 공증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3건의 문서(출입국 기록, 기록조회확인서, 정황설명서 회신) 중 외교부를 거치지 않은 2건의 문서(기록조회확인서, 정황설명서 회신)이 공증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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