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상 "'간첩조작의혹'문서, 정보기관취득 후 영사 전달"

"공증절차 거쳐...문서 발급시 中 기관 만난 적 없어"
  • 등록 2014-02-21 오전 11:58:42

    수정 2014-02-21 오전 11:58:42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백상(오른쪽) 중국 선양 총영사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조백상 주 선양 총영사는 21일 이른바 ‘간첩사건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정보기관이 획득한 문서를 담당 영사가 공증한 다음 전달한 문서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누구를 통해 문서를 받은 건가’라고 질의하자 “관련 유관 정보기관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그 내용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 담당 영사가 내용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개인문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총영사는 그러며 “영사로서 문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당인 이 모 영사가 공증 처리로 문서를 보낸 뒤 사후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된 3건의 문서 중에 정식으로 외교 경로로 요청이 와서 획득해 보고 한 것은 한 건이며, 나머지는 공관을 통해 경유해 보고된 것을 알고 경위를 알아보게 했다”며 “다른 두 건은 한 해 5만 건 이상 있는 공증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3건의 문서(출입국 기록, 기록조회확인서, 정황설명서 회신) 중 외교부를 거치지 않은 2건의 문서(기록조회확인서, 정황설명서 회신)이 공증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총영사는 문제가 된 문서 발급과정에서 해당 관청인 화룡시 공안국과 이인철 영사가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3건의 문서에 다 관여한 것이 이 모 영사고 이 분이 화룡시에 직접 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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