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교사 최대 10년간 재취업 금지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아동학대시 시설폐쇄
신고포상금제도 확대..모니터링단 전체 확대 운영
  • 등록 2013-05-03 오후 12:00:00

    수정 2013-05-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재개원 및 재취업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하고,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의 재개원과 재취업 제한기간을 현재 최대 3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확대한다. 특히 내부신고자에게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해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보육교사 중장기 양성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자격 기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어린이집 아동 학대 건수는 135건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가 51건(37.8%)로 가장 많았고 중복학대가 40건(29.6%), 방임이 25건(18.5%) 등이었다.

이 중 38건(28.2%)만이 고소·고발됐고 ‘지속관찰’이 81건(60%), 가해자를 만나지도 못한 경우도 5건(3.7%)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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