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재판부가 밝힌 실형이유는?

재판부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 고려"
한화 "법률적 다툼 소지 있어 항소할 것"
  • 등록 2012-08-16 오전 11:16:25

    수정 2012-08-16 오후 2:01:03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 doorim@edaily.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 “김 회장은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한화그룹 우량 계열사로부터 2800여억원의 착출해 한유통 등에 준 것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는 등 사건의 모든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이는 홍동욱 경영기획실 재무 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한화 빌딩에서 압수한 문서를 보면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CM이라 불렀는데 이는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라는 의미”라며 “한화그룹 본부 등이 김 회장을 정점으로 해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회장이 폭력이 연루돼 4개월 간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도 검찰에 따르면 면회 온 직원을 상대로 주식을 잘 관리하고 특별 사항을 제때제때 보고하라고 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의 지시사항 문건을 살펴보면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계열사 까지 방향을 지시하는 등 한화그룹 경영이나 주요 이사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의 공동정범 유죄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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