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원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차 씨(고등학생)는 올해 들어서만 4번에 걸쳐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사 등에 항공기 폭파 허위 장난전화를 걸었다. 국토해양부는 병원에 “잘 관리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지난 2009년에도 차 씨는 두어 번 장난전화를 걸어 1500만원 벌금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빈발하는 공항과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 방지대책의 하나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 관련 허위 협박전화의 연도별 발생건수를 보면 지난 2009년 57건 이후 2010년 43건, 2011년 3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28건이 발생하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관련기관은 허위협박자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소방방재청, 다산콜센터, KT 114 등 기관에서 허위전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보호시설 등에도 경고문에서 끝내지 않고 민법에 따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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