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방학 중 계절학기 수업료가 비쌀 수록 대학생들의 수강률이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싼 수업료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28일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계절학기 자료’에 따르면 12개 국공립대학교의 계절학기 수업료는 평균 2만8192원인 반면, 6개 사립대학의 수업료는 평균 8만1667원으로 나타났다.
학점당 수업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학교는 중앙대학교로 9만원이었고, 가장 적게 받는 학교는 전북대학교로 1만8000원으로 5배 차이가 났다. 다만 최근 반값등록금네트워크 조사에서 학점당 수업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고려대학교(11만2000원)와 연세대(11만원), 서강대(10만원) 등은 요구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계절학기 수업료 수준에 따라 수강률은 6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수업료가 비교적 싼 편인 국공립대학교 재학생 수강률은 평균 24.6%였지만, 사립대 재학생은 11.8% 정도로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계절학기 수강률이 가장 높은 부산대학교는 32%, 가장 낮은 건국대학교는 5%에 그쳤다.
박 의원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계절학기 수업마저 듣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등록금 상한제가 2010년 도입돼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계절학기 수업료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대학등록금 범위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시켜 등록금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