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거래소는 SK텔레콤에 대해 허위 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위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에 따라 하루동안 거래가 중단되고 최대 3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텔레콤 부회장이 횡령·배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SK텔레콤에 요청했다.
SK텔레콤은 거래소의 공시요구에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반박 공시를 냈다.
SK텔레콤은 또 이 공시를 통해 펀드 출자금과 관련 횡령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확인된 손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기업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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