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SKT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최재원 부회장 횡령 부인공시 제재
  • 등록 2012-01-11 오전 11:34:35

    수정 2012-01-11 오후 3:49:53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최태원, 최재원 오너 형제의 횡령의혹을 부인했다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11일 한국거래소는 SK텔레콤에 대해 허위 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위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에 따라 하루동안 거래가 중단되고 최대 3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텔레콤 부회장이 횡령·배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SK텔레콤에 요청했다.

SK텔레콤은 거래소의 공시요구에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불과 2개월여만에 최재원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최태원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자 거래소는 SK텔레콤이 당시 허위사실을 공시했다며 제재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반박 공시를 냈다.

SK텔레콤은 또 이 공시를 통해 펀드 출자금과 관련 횡령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확인된 손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조회공시에 응한 지난해 11월, 검찰조사가 진행중이기는 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부 펀드에 투자한 만큼 혐의의 사실여부는 법원 판결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08년, 최 부회장이 외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SK텔레콤 등으로부터 받은 498억원을 최 회장의 선물 투자금 용도로 횡령했다며 최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기업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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