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C "법원 판결문 검토후 항소 여부 결정"

법원, 오일뱅크 경영권 분쟁서 현대重 손 들어줘
  • 등록 2010-07-09 오전 11:19:18

    수정 2010-07-09 오후 1:40:20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는 국내 법원이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9일 현대중공업(009540) 등 현대오일뱅크 주주 12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와 자회사 하노칼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허가`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IPIC는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70%(1억7155만7695주)를 시장가격보다 25% 가량 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IPIC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IPIC는 이어 "2002년 파산위기에 처한 현대오일뱅크를 회생시켰고, 2004년 이후 경이적인 매출을 창출했다"며 "이번 판결은 IPIC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지난 10여년에 걸쳐 기여한 공로를 무시한 것으로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의 정상화 및 구조조정에 있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서영태 사장을 비롯한 한국 경영진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현대오일뱅크의 실적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PIC는 마지막으로 "아부다비와 한국간의 경제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아부다비 정부의 국영회사로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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