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004940)은 오는 28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관세·통관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외환은행은 관세법인 `청솔`과 업무제휴를 맺고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와 외환전문 포탈사이트(www.fxkeb.com)에서 상담 서비스를 진행키로 했다.
이용대상 기업에는 제한이 없으며, 온라인에서 질문을 하면 관세와 통관, 물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세관조사 등에 대해 전문 관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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