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하여 KBS, MBC, JTBC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들 세 방송사에 대한 실태점검 이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