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JTBC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 공정성 실현계획 점검
시정명령 불이행시 허가 취소, 업무정지 가능
방통위, 이외 방송사로 필요시 확대
  • 등록 2023-09-07 오전 10:48:07

    수정 2023-09-07 오후 11:42: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하여 KBS, MBC, JTBC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먼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 보도이후 유사 보도를 한 KBS·MBC와, 별도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인 윤 대통령이 2011년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나 커피를 마시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JTBC부터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들 세 방송사에 대한 실태점검 이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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