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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고(故)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을 들어준 지난 1월과 달리, 소송을 기각한 사실을 소개하며 “법원이 판단을 바꾼 배경에는 난관에 빠진 문 정권의 의향이 영향을 줬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오바마 정부 시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절차에 참여했고 5월 중순 이후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일관계 복원을 주요 의제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한국 정부의 자세가 크게 달라진 결과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김은정 오사카시립대학 법학연구과 객원연구원은 마이니치신문에 “원고가 승소한 1차 소송 판결의 강제집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국제법상 일본 정부 자산 압류는 안 된다고 이미 결정했다”며 “2차 소송 판결은 1차와 결과는 반대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국내 문제를 안고 있어 위안부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서 높지 않다”며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적,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 측에서 먼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되돌리자고 손을 내밀면 일본이 응답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오쿠조노 교수는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고 진보정권 재창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일본과 타협했다’는 비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대선까지 1년을 앞둔 문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