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가판매 단속' CJ제일제당에 검찰고발 검토

CJ제일제당, 온라인 저가 판매 단속…각서 요구
CJ제일제당 "내달 전원회의 이후 입장 발표 계획"
  • 등록 2016-10-05 오전 9:28:44

    수정 2016-10-05 오후 2:38:47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CJ제일제당(097950)이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점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각서까지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사무처는 5일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내달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햇다.

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 측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전원회의를 앞두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별도의 팀을 꾸려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는 제품 출고를 중단하고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를 한 온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앞으로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오프라인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해당 구역을 벗어난 대리점의 영업을 제한한 행위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CJ제일제당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내달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아는 일”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 최종 결정이 밝혀지는대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CJ제일제당 대리점 사이에서는 말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처럼 본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영업을 방해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또다른 쪽에서는 공정위가 지적한 강압적인 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에서 CJ제일제당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영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인구 비례로 어느 정도 구획을 정해주긴 하지만 강제한 적은 없다”면서 “제품 가격 문제도 기준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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