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가입자 규제, '전체유료방송'으로..방송법 시행령 개정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등에 유리..IPTV와 공정경쟁 진전
위성방송과 합산규제 논란은 여전..구정이후 재이슈화 될 듯
  • 등록 2014-01-28 오전 11:00:00

    수정 2014-01-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의 시장 점유율 규제가 IPTV와 같아졌다. 또 방송구역 겸영 제한이 폐지돼 매물로 나온 씨앤앰의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케이블TV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내용
이로써 케이블TV의 이중 규제가 해소되고, IPTV 사업자와의 규제 불균형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위성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TV+IPTV)간 시장 점유율 규제를 합산해야 하는 가를 두고 KT그룹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부딛히고 있어, 구정이후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기준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을, 티브로드·CJ헬로비전(037560) 등 케이블 업계와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는 유료방송 가입자 규제에서 제외된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도 합산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작년 국회‘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케이블TV의 가입가구 상한이 증가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투자 확대 등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형 케이블TV의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 지역성 유지 등의 관련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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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점유율 푼다'..미래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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