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사무총장은 29일 “이혜훈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의 선거 판세와 관련된 발언은 공직선거법 96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질의 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96조 1항은 누구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보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이는 정당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96조는 허위 논평 보도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당히 해 볼만 하다는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불과 나흘 만에 터무니없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왜곡 공표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번 총선 판세에 대해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지역은 38곳, 경합우세 지역 21곳, 경합열세 지역 18곳, 열세 87곳, 무공천 37곳, 혼전 4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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