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카드 결제계좌 바꾸면 대출금리 우대"

  • 등록 2008-10-14 오전 11:09:54

    수정 2008-10-14 오전 11:09:5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신한카드 결제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직장인은 최대 1%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와 만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055550)지주 소속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어카운트 플러스(Account+) 대출`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연 소득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지정고객을 포함해 결제계좌를 변경한 급여 소득자(개인사업자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카드 결제실적, 적립상품 등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포인트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 금리를 적용한 15일 기준 최저 금리는 연 7.25%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신한카드를 계속 사용하면서 결제계좌를 보유하는 고객은 취급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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