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중 환자 장기에 구멍 낸 70대 의사, 2심도 집유

대장내시경 직후 복통 호소, 천공·복막염 진단
수술 이후 퇴원했다가 재발…일주일간 또 입원
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 기각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피해자 중상해 입어”
  • 등록 2024-09-01 오후 9:39:18

    수정 2024-09-01 오후 9:39: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면 대장내시경 중 환자 장기에 천공을 낸 70대 의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강부영)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21일 오전 9시 1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70대 B씨의 결장에 천공을 낸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대장내시경 직후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며 사흘 뒤에는 급성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그는 ‘결장 천공과 복막염’ 진단을 받고 이튿날 수술을 받았으며 10여일 뒤 퇴원했다가 재발해 일주일간 또 입원해야 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의료과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환자 나이가 많고 과거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대장 중에서도 결장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며 “이런 경우 의사인 A씨는 내시경을 조작할 당시 대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결장에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자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했다”며 “결국 내시경이 결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생겼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급성 복막염 등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천공 합병증의 빈도가 0.8% 이하로 발생해 주의의무를 다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 후 B씨에게 엑스레이 검사도 실시했지만 명확한 천공 소견이 발생하지 않아 퇴원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에서 A씨가 무리하게 내시경을 진행하다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가량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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