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수십 마리 상대 흉기로 성대 제거술...30마리 떼죽음, 벌금 100만원

  • 등록 2023-10-22 오후 6:42:53

    수정 2023-10-22 오후 11:36:0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의사 면허도 없이 개 50여 마리의 성대를 제거, 이 중 30마리를 죽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B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 그중 30마리가 미상의 질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그는 개들의 입을 벌린 후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냈다. 또 주사기를 이용해 개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3월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초에도 화성의 한 대규모 동물생산업체에서 커터칼로 불법 제왕절개를 한 정황 등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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