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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B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 그중 30마리가 미상의 질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그는 개들의 입을 벌린 후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냈다. 또 주사기를 이용해 개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3월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초에도 화성의 한 대규모 동물생산업체에서 커터칼로 불법 제왕절개를 한 정황 등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