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재허가 승인…허가기간 5년→7년 확대

콘텐츠 사업자와의 상생 통해
유료방송시장 성장 정체 극복 노력할 것
  • 등록 2023-10-04 오전 9:41:46

    수정 2023-10-04 오전 9:41: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3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IPTV 사업 재허가 결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콘텐츠 사업자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PTV 3사는 사업 허가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 만큼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상생을 통해 유료방송 산업 성장 정체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IPTV 3사는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널 평가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콘텐츠사용료 배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배분 기준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유료방송 시청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우수 중소PP에 대한 보호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유료방송 산업 발전 및 시청자 이용후생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사용료를 통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PTV 3사는 “유료방송시장 성장 정체 등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생태계의 플레이어간 상생이 필수적”이라면서 “콘텐츠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이를 통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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