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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앞서 지난 14일 결심공판 당일에도 반성문을 작성,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장씨의 남편 안모씨 역시 지난 23일까지 총 네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결심공판 당시 제출한 반성문에는 “주변 사람, 가족에게 죄송하다”, “남편한테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등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향한 장씨의 지속적인 폭력을 안씨가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들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씨는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면서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씨 역시 “염치없지만 아이를 사랑했다”며 “(장씨가) 예민할 때 지적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한다고 생각했다. 첫째를 보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