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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2017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제기된 의견을 모아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만들고 이를 이달 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지난해 11월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을 근거로 만들어진다.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은 교과서 집필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집필 원칙이자 기본 방향이다. 검정 교과서 발행체계에선 ‘집필기준’이지만,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편찬한다는 의미에서 ‘편찬기준’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편찬기준이 있음에도 불구, 집필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다만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기존의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제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을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도 담을 방침이다.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 따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교육부는 이를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성과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중립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선 이를 그간 뉴라이트가 주장해온 ‘건국절’ 사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 수립됐기 때문에 ‘정부 수립’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만약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볼 경우 당시 청산되지 않았던 친일세력이 건국 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에서도 이를 고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립은 국정교과서뿐만 아니라 검정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체제의 등장과 중화학 공업의 육성’ 단원(268p)에선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독려로 시작됐지만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농촌의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도로·하천정비, 주택 개량 등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박정희 정부가 1964년 맺은 한일협정에 대해서도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262p), ‘이 자금은 농림수산업 개발과 포항 제철 건설 등에 투입됐다’(263p)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