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이날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민 할머니와 사건 발생 뒤 현장을 목격한 마을 주민 7명은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다.
보청기를 낀 민 할머니는 증인석에 함께 앉은 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신문을 받았다.
민 할머니는 검찰 측이 “사건 당시 사이다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았냐”는 질문에 “병원 갔다오니 농약이 들어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은 민 할머니가 농약이 든 사이다를 냉장고에서 꺼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에잇 난 사이다 먹으면 나만 꺼내서 먹지 남 안줘여. 술도 남 안줘여. 먹기 싫은거 왜 줘여. (박 할머니 말은) 거짓이다”고 했다.
또 “다투면서 화투패를 던진 적은 없었죠”라는 질문에 “화투판을 밀기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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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인단은 오는 10일까지 모두 18명의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피고인 신문, 검찰 측 의견 진술,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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