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사건 피해할머니의 첫 법정증언.. "거짓이다"

  • 등록 2015-12-09 오전 9:22:56

    수정 2015-12-09 오전 9:22:5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민모(84) 할머니가 8일 첫 법정 증언에 나섰다.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이날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민 할머니와 사건 발생 뒤 현장을 목격한 마을 주민 7명은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다.

보청기를 낀 민 할머니는 증인석에 함께 앉은 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신문을 받았다.

민 할머니는 검찰 측이 “사건 당시 사이다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았냐”는 질문에 “병원 갔다오니 농약이 들어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은 민 할머니가 농약이 든 사이다를 냉장고에서 꺼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에잇 난 사이다 먹으면 나만 꺼내서 먹지 남 안줘여. 술도 남 안줘여. 먹기 싫은거 왜 줘여. (박 할머니 말은) 거짓이다”고 했다.

민 할머니는 반대 신문에 나선 변호인 측이 “사건 전날 박 할머니와 화투놀이 때문에 다툰적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투면서 화투패를 던진 적은 없었죠”라는 질문에 “화투판을 밀기만 했다”고 말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가 지난 7일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증인 모두가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와 같은 같은 마을에 살고, 방청석에 박 할머니의 가족들이 참관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증인석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로인해 민 할머니와 박 할머니는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번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 사이다 병뚜껑이 닫혀 있었는지, 피고인이 사건 발생뒤 50여분 동안 신고를 안했는지 등의 질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날 재판은 자정을 넘겨 마무리 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는 10일까지 모두 18명의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피고인 신문, 검찰 측 의견 진술,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관련포토갤러리 ◀ ☞ 2015 미스 유니버스 화보 촬영현장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1억여원 돈뭉치가 강물에 둥둥..주인 나타나지 않는다면?
☞ "강호동 고깃집, 美 LA서 하루 8천달러 매출".. 대박 비결은?
☞ `미스 유니버스` 韓대표 김서연, 바이올린 연주 특기로 내세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