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이 환불결정을 내린 제품은 해외 직배송 제품으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12월사이에 6차례에 걸쳐 판매된 9000여개 어그 부츠다. 이번 검찰수사는 4차 판매 제품에서 제기된 1건의 민원으로 인해 시작됐다.
티몬 측은 “당시 민원이 제기된 해당 제품에 대해 작년 7월 의류산업협회를 통해 정밀 검수 절차를 진행 했지만 ‘가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 답변을 받았다”며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제품환불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티몬은 해외직배송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3가지 정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규모를 갖춘 해외 물류 배송 대행업체를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해 해외 현지에서 직접 제품검증 등 사전 품질보증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해외 현지의 파트너사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발송하기 전에 티몬과 계약된 해외물류 배송업체에 관련 제품을 집결시켜 품질검사를 거쳐야만 배송에 들어갈 수 있게된다.
내부 정책도 강화한다. 티몬은 MD(상품기획자)의 사전검수 교육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한편 판매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 담당 MD의 귀책을 철저히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는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환불을 결정했다” 며 “앞으로도 티몬은 고객의 편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보다 철저한 내 외부 검수 절차와 프로세스를 거쳐 소비자들이 믿고 쇼핑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도약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