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과거 직장동료였던 이웃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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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62)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피해자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같은 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같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음식에 불상의 약을 섞어 건강을 해치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둔기를 꺼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의 거주지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