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작 논란' 조영남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다음주 중 신병처리 결정
  • 등록 2016-06-04 오후 6:05:18

    수정 2016-06-04 오후 6:05:1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3일 조씨의 소환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주 중 신병처리를 결정하겠다”면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씨는 대작 화가인 송모(61)씨에게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갤러리와 개인에게 고가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가 판매한 대작 그림은 약 30점 가량으로 이를 산 구매자들의 피해액은 총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송씨에게 똑같은 그림을 배경만 조금씩 바꿔서 여러 점을 그리게 한 뒤 이를 고가에 판매한 것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조씨가 고령이며 유명인으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신병처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음주 중 조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하고 늦어도 이달 중순 기소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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