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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숙명여대 주변지역의 노후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산구 청파동 3가 26~27번지 일대를 지정해 2008년 처음 수립됐다. 그러나 개발 규모가 90㎡ 이상 되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공동개발하도록 하자 현실성이 떨어져 8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일대는 90㎡ 이하 필지가 전체 대지의 51.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최소개발규모를 폐지하고 공동개발 지정구역을 최소화해 건축여건을 개선했다. 또 캠퍼스타운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해 구역별로 건축물 권장용도를 차등적용했다. 특히 이면부는 대학생들이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을 권장용도로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