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공격, 주주 애국심 호소 아닌 법적·제도적 장치 갖춰야"

자유경제원, '기업 경영권보호 제도 개선과제' 좌담회
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빈번.. 기업역량 분산 부작용
장기투자자 '포이즌 필' 권한부여 제도 도입해야
  • 등록 2015-07-14 오전 10:18:24

    수정 2015-07-14 오전 10:18:24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오는 17일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028260)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14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 주최로 열린 ‘엘리엇 사태로 본 기업 경영권보호 제도 개선과제’ 좌담회에서 “구글과 같은 해외 대기업은 복수의결권을 통해 기업 경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 맹목적 기업비판이 투기자본의 응원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앞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와 국제의결권자문업체 ISS를 들먹이는 투기자본의 상륙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감성적 대응이 아닌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경영을 잘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기업 경영권 방어 행위가 자원을 낭비하고 기업역량을 분산시킨다”고 설명했다.

연 교수는 대표적 경영권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을 상법으로 허용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를 피하면서 포이즌 필 발행후에 기업인수자가 포이즌 필을 매수할 수 없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일정 기간의 장기 투자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04년 삼성물산과 헤르메스 매니지먼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헤르메스는 2004년 삼성물산의 경영 간섭에 나섰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경영권 분쟁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급등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헤르메스는 약 38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떠났다.

최 부원장은 “헤르메스 사례나 이번 엘리엇 사태 등이 모두 기업의 경영권이 쉽게 공격 받을 수 있는 경영권 보호제도상의 허점과 대기업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높다보니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다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해 기업들이 외국계 헤지 펀드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경영권 방어제도들이 도입되고 활성화돼야 기업의 손실도 막으면서 우리 기업계의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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