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현 부회장 "반도체 사업장 산재 당사자·가족에 합당한 보상할 것"(상보)

제3 중재기구가 정한 보상기준·대상 수용
삼성 반도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진단 실시…재발방지대책 수립
  • 등록 2014-05-14 오전 10:32:10

    수정 2014-05-14 오전 10:32:1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권오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14일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관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9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반올림 등에서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이어 “아울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당 제안에 참여한 가족들과 반올림, 심 의원측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구체적 의견 제시를 요구했다.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진단을 실시할 것”이라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병 당사자와 유족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소송에서 보조참가 형식으로 관여했던 삼성전자는 해당 소송에서도 빠지기로 하는 등 피해자측이 요구한 내용들은 전향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권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성장하기까지 수 많은 직원들의 노고와 한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분들처럼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계셔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이번 제안 수용을 계기로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권 부회장이 발표한 전문이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직원의 가족과 반올림, 정의당 심상정 의원측에서 4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해주신 것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려 투병하고 있고, 그 분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성장하기까지 수 많은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분들처럼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한 이 분들과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성심 성의껏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주신 바에 따라 어려움을 겪으신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 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가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제안에 참여해주신 가족 분들과 반올림, 심상정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발병 당사자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소송에서 저희가 보조참가 형식으로 관여해왔는데, 이를 철회화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번 제안 수용을 계기로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2014. 5. 14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권오현



▶ 관련기사 ◀
☞삼성전자 "산재소송 보조참가 철회"(4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안전 진단 실시"(3보)
☞삼성전자 "제3의 중재기구가 정하는 보상 기준과 대상 따르겠다"(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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