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대체휴일제 국회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를 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명절이 아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의무화하자는 대체휴일제가 4월 임시 국회에서 일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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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정부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대체휴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부처 간 조율 작업을 거쳐 지난 19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재계에서 반발하고 돌연 주무부처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 25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반대하는 입장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대체휴일제를 법률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민간의 자율 영역을 국가가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휴일제는 명절이 아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4월 임시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 중 하나여서 9월 정기국회로 미뤄져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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