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8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 둔 지난 2011년 7월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 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해 11월 부터 2개월 동안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