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회장 "복수노조·전임자, 법과 원칙대로 처리"

"노조 무리수 안두면 연내 임단협 마무리"
  • 등록 2009-11-27 오후 12:58:27

    수정 2009-11-27 오후 12:58:27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윤여철 현대자동차(005380) 부회장은 27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이날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선 "노조 측에서 무리한 요구만 하지 않는다면 연내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현대차 노사는 5개월 동안 중단됐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재개했다.

노사는 매주 3차례 집중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기본급 대비 임금 4.9% 인상과 단체교섭 기한문제, 노조 전임자 문제 등이다.

윤 부회장은 이경훈 신임 노조지부장에 대해선 "언론에서 실리, 온건이라고 하지만 노조는 노조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경련이나 대한상의 같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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